끝내 서울광장 사용 승인, 3년 만에 퀴어축제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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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서울광장 사용 승인, 3년 만에 퀴어축제 다시 열린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6.15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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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조건부 결정...하루만, 과도 노출, 음란물 판매 제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서울광장 사용 승인은 잘못"
"2018년에도 서울광장 조건부 승인,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지난 15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사용 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지난 15일 퀴어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사용 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끝내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다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퀴어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당초 퀴어축제조직위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는 다른 시민들과 충돌 가능성을 염려해 사용 기간을 7월 12일 토요일 하루만 개최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동안 퀴어축제 현장에 있었던 무분별한 신체노출과 성기 모양 쿠키 판매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위가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이 퀴어축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는 퀴어축제에 대응하는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해왔다. 퀴어 축제는 개인적 성적 행위를 공공연히 노출 시켜 성적 수치심을 약화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퀴어축제측이 가진 집회 권한은 인정해야겠지만, 서울광장은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어야 한다. 찬반 의견이 격돌하는 가운데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혐오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서구의 퀴어 행사를 보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낮 시간대 문란한 행동들을 하곤 한다. 그 뒤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2018년 사용 승인할 때에도 서울시는 음란물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광장 사용 규칙에도 판매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지만, 승인을 받은 후 마음대로 했다”면서 “동성애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인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법규를 어기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수도권 3만여 교회가 나서 망국으로 가는 죄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행사를 막지는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2014년 퀴어 행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반대하는 투사로 변신하게 됐다. 퀴어축제 현장에서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초등학생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생식기를 그리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도 같은 시각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난 안건을 다시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한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직위측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바 있으며, 조직위는 같은 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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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앵란 2022-06-28 19:24:24
퀘어축제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