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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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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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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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안’이 마침내 5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하고 지역에서 인구 감소 이유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면 광역단체인 시도 이를 다듬어 정부에 제시하고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인구정책을 입안해 모은다. 단순 의견 취합 수준이 아닌, 지자체가 구상한 의견이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이 되는 정책 입안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지원을 한다. 이번 특례법 통과로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 피폐해지는 농어촌 및 농어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기대가 적지 않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소망한다. 아울러 한국교회도 소멸위험지역 문제를 한국사회 및 교회의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도·농교회 균형과 협력 방안에 대도시 교회들이 적극 나섰으면 한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농어촌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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