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자에 속았나?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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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자에 속았나?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5.31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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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보호한 공익신고자 교직원공제회 불법대출 주도 사실 재판서 밝혀져
남부지법 제15민사부, 공익신고자 이 씨 등 26명 공제회 불법 가입 및 대출 사실 확인
조희연 교육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측의 의견 묵살하고 불법 제보자 중심 감사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호해온 공익신고자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공익신고자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면서 그동안 학교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총무 담당 이 모씨를 법적으로 보호해온 서울시교육청의 편향적인 행정 처리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6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공제담당 총무직원인 이 모씨를 비롯한 26명에 대해 불법 대출 잔액을 교직원공제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인 이 씨가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이 없는 수십명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켜 공제회에 가입시킨 후 대출을 받도록 했고 이로인해 교직원공제회 재정에 손실을 가한 행위를 위법하게 보았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가입시킨 25명이 대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한 소득 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장기저축부담금 및 대출월상환액을 서울실용음악고 명의로 납부했다며 이 씨의 행위가 범죄 조력행위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학교장 지시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비롯해 이 씨의 배우자가 불법대출에 포함됐고, 이 씨가 속한 BRCM(Bangginsung Revival Crusade Ministries) 종교단체 회원 중에 불법 가입자가 14명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빼 학교장의 지시에 따랐다기보다 이 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교직원공제회가 요청한 대출 잔금 환수요구에 대해 불법행위일 종료일 이후인 2020711일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12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대출을 주도한 이 씨를 비롯해 25명의 불법대출인이 상환 지급할 액수는 총 7억여 원에 이른다.

교직원공제회 불법대출을 주도한 총무담당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문제를 제보하며 감사를 이끌어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씨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씨가 속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학교 문제에 깊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실고는 교직원이 아닌 여러 명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교직원공제회의 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실고는 이 씨가 학교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 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나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2항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어 교육청의 공익제보 시스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 장 모 씨와 학교 측은 지난 2021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폐교를 언급하며 학교 측의 민원에는 귀를 닫은 채 불법 제보자에 의존해 행정을 처리해왔다.

한편 교육청 공익신고센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지방선거 이후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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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젠 2022-05-31 18:15:09
조 희 연은 하는 짓마다 어쩜 다 불 법이니
조 희 연은 그만 사퇴하고 들어갈 준비해라.
법 위 반이 한 두 개가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