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헌금은 교단 향한 책임이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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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헌금은 교단 향한 책임이자 의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5.3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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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총회주일헌금 동기부여 특별팀 가동
11개 노회 100% 납부키로, “총회 사랑하는 마음”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의무헌금 규칙으로 정해져
임원회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총회주일헌금 납부를 위해 동기부여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낙천, 이해우, 김강수, 이선대, 박덕수 목사.
임원회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총회주일헌금 납부를 위해 동기부여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낙천, 이해우, 김강수, 이선대, 박덕수 목사.

총회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총회주일헌금은 교단 발전과 사역을 위해 총회 산하 교회라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역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3월 첫째 주일을 공식 총회주일로 지킨 총회는 총회 산하 전국 교회에 안내문을 보내고 8월 말까지 총회주일 예배를 드린 후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헌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사명과 목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회주일은 총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공유하는 것이고, 총회주일을 지킴으로서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 은퇴 목회자와 홀사모 지원 등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동참을 당부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총회주일헌금 참여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총회원으로서 의무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뜻에서 총회 규칙의 적극적인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총회 규칙 제8장 제32조 2항에서는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 부담금으로 개 교회별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총회 규칙 제34조에서는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교회 수가 노회에 속한 교회의 80% 이상이 안 되는 경우 총회 및 실행위원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각종 증명서도 교부를 유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임원회는 앞서 총회원들에게 총회주일헌금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팀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부서기 김강수 목사가 이끌고 있는 특별팀은 현재 교단 산하 전국 교회에 안내 전화를 돌리며 총회주일헌금에 대해 동기부여 하고 있다. 

특별팀은 매일 아침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참여 현황을 공유한 후 오후 6시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다. 

현장 교회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면서, 총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도 수합 하고 있다. 
총회 부서기 김강수 목사는 “총회주일헌금 100% 납부 원년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30%도 안 되는 저조한 참여로는 총회 사역을 제대로 전개해가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100%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대 목사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장 목회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이해하게 됐다. 코로나 여파로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 큰 것 같다”면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총회주일헌금은 총회를 위한 의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감하시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덕수 목사는 “적지 않은 분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부터 정직하고 솔선수범 한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모범을 따를 것 같다고 제안한다”면서 “높아진 교단 위상에 걸맞게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는 데 다른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과정에서 총회주일헌금 100% 납부를 결의한 노회들이 다수 나온 점은 고무적이다. 이미 부천노회와 충남노회는 100% 완납까지 달성했다. 새서울노회, 경동노회, 중앙노회, 경기남노회, 경기노회, 서울강남노회, 수도노회, 광주노회, 안양노회, 강중노회, 경안노회 등이 현재 완납을 위한 노회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강수 목사는 “총회주일헌금은 우리 교단의 결의사항이고 교단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상비부서가 총회원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참여해 달라”며 성실한 납부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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