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제 전복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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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제 전복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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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반대시위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지난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

동반교연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가 동참했다.
동반교연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가 동참했다.

동반교연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체제 전복법”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반교연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저명학술지인 네이쳐 지오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는 상태다.

이에 동반교연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회거룩성회복을위한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을 가장해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움직임 앞에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이 악법을 반드시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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