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이전’은 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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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이전’은 연임 아니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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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 지난 7일 실행위원회의 열고 유권해석
규칙국이 지난 7일 총회본부에서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규칙국이 지난 7일 총회본부에서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회장 중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한 지난 2019년 총회규칙 개·수정 이전의 노회장 역임 횟수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총회 규칙국(국장:배석찬 목사)은 지난 7일 총회본부에서 실행위원회의를 열고 새서울노회(노회장:탁균호 목사)에서 의뢰한 유권해석의 건을 다뤘다. 새서울노회는 2019년 12월 23일 총회에서 규칙 개정을 하기 이전에 두 차례 노회장을 역임했던 인사를 이번 봄 노회에서 노회장에 추대함에 앞서 문제가 없는지 규칙국에 판단을 맡겼다.

규칙국 실행위원들은 이날 의뢰 건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그 결과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규칙 수·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효 금지’란 법규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만 효력을 적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실행위원들은 새서울노회뿐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노회장 직을 연임한 노회들이 많다며 이번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으리라고 분석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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