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로 3차 '청춘반환소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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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로 3차 '청춘반환소송' 진행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4.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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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이만희, 신천지) 탈퇴자들과 가족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더 이상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진용식 목사, 유대연)가 주최하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주관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홍연호 청춘반환소송위원장은 “앞으로 4차, 5차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국적인 변호인단도 꾸려지고 천명, 만명, 십만명 이상이 참가해서 신천지의 모든 은닉한 재산까지 피해배상금으로 다 사회에 환수되고 신천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반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여러 사이비종교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또 피해를 폭로해 가는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청춘반환소송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송의 의미를 소개했다.

1차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은 한 신천지 탈퇴자는 “항소심 승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며 소송을 지원한 이들을 향해 “신천지의 치부와 잘못됨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신천지가 사라지고 치유 받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될 3차 청춘반환소송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도를 당부했다.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각종 사기포교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국회의원 및 언론과 법조계 협력자들에게 보내고 문제의식을 고취하면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사기포교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포교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기포교 처벌법’ 가안도 발표됐다. 법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를 위해 모임을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안하는 ‘종교 실명제 도입’ △특정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의 명의나 마크를 도용하거나 포교를 위한 활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후 사기적 포교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이후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등 위법한 포교 행위를 처벌하는 안 △종교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청춘반환소송위원회는 5년 전 서산지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로부터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받아야 하고,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2차 소송이 춘천지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법조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앞선 두 차례의 소송과 달리 3차 소송에서는 전피연과 청청센터에서 소정의 소송비용 지불할 계획이다. 청춘반환소송위원회는 “3차 청춘반환소송의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피해를 폭로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와 피해 가족들을 비롯하여 한국교회 및 피해자들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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