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연기금 활성화 ‘세례교인헌금 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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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연기금 활성화 ‘세례교인헌금 5%’ 지원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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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총대 의무가입도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배광식 목사)가 교역자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세례교인헌금 5%를 연금으로 지원하고, 총대들의 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열린 제106회기 2차 실행위에서는 연금 활성화, 총신재단이사 총회결의 불이행 등 주요 7개 현안을 다루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가 제출한 기금 활성화 방안을 허락했다. 세례교인헌금 5% 지원, 총대 의무가입을 비롯해 목사안수를 받을 때 의무가입, 노회 이명시 연금 가입증서 의무 제출 등도 결의했다. 총회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와 특별위원도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합동총회는 이미 여러 차례 정기총회에서 교단 산하 전체 교회가 연금 납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목사안수 때 연금가입 증서 제출 역시 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노회마다 참여율이 상이하고 가입 이후 해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금 활성화를 위한 이번 실행위 결의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 위임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당시 제106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은금연급 의무 가입의 건’을 다룬 결과, 총회 실행위를 통과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의했으며,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역시 실행위에서 결의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의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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