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개악,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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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개악,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3.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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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서울 교육감 예비후보, 교계 관심 이슈 관련 입장 밝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영달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시 종로구 피어선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을 개최하고 교계 관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영달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시 종로구 피어선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을 개최하고 교계 관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기자간담을 갖고 ‘사립학교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보수교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시 종로구 피어선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개악이 됐다”며 “교원 임용이나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이 관여하게 됐으니,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다. 기독사학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교사를 맡아야 하는데, 극단적으로는 타종교인이 들어오게 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교직원 인사권과 징계권도 교육청으로 넘어갔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학교 운영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게됐다”면서 “적어도 사립학교 관점에서 보면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심도 있게 구성한 것이 아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적 규범과 어긋난다”며 “인권 자체의 측면이나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연질서에도 위반되며, 가정의 질서나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도전적이고 우리가 기존에 가진 생각을 뒤엎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마치 헤게모니 쟁탈과 같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폐기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재의 규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교육은 없고 방역만 했다”며 “학교교육의 회복이 절실하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발달격차가 심각하다. 학교 교육 자체가 심각하게 와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달 후보는 기독교인으로 예장 통합 소속 큰은혜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대위 교육정상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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