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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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습니까?
  • 김홍우 목사(방주교회)
  • 승인 2022.03.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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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란 협의로 볼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요구하고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 광의적으로 볼 때 사회법 국가의 법이라는 차원에서 약속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잘 따르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받고 형벌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하는 것이지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물론 좋은 사회이고 바람직한 사회이기는 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속이 만들어지는 근저를 보면 거의 모두 다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약속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회는 ‘약속의 사회’입니다. 무엇이 되고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약속의 구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법, 사회, 사업, 교통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히 서로 사전에 말 되고 확약된 약속 안에서 움직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란 ‘약속을 지키는 평생’이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이든 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는 사회적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공개적이며 법안으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곧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상식의 수준에 있는 약속들이 또 그러합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여도 그것을 곧 내색하여 좌중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저 가벼운 상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지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함’이 침범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앞서서 모두의 약속이 우선 되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혹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는 개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많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약속이 공히 지켜지면서 우리 사람 된 이들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모두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내려놓고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廣義)로 볼 때는 ‘법(法)’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합의의 명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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