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반환소송 2심 재판부, “신천지 모략포교는 위법”
상태바
청춘반환소송 2심 재판부, “신천지 모략포교는 위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3.22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탈퇴자에게 위자료 5백만원 지급해야”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포교는 위법”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 신천지의 이른 바 ‘모략전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신지은)는 전 신천지 교인 조 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체를 숨기고 포교활동을 했던 복수 신천지 교인과 신천지 지역교회가 공동으로 원고 조 모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1월 충남 서산지역에서 탈퇴한 신천지 신도들이 종교사기를 명목으로 제기했으며, 2020년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신천지의 위장 포교 방식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00만원 지급 판결을 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받아야 하고,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천지의 거짓포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신천지 소속 교회의 신도들은 피전도자들에게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숨긴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의 교리교육을 받게 하고, 피전도자들이 교리에 순화되면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일명 모략전도)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피고 교회 교인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된 신도들이 피전도자와 같이 처음 교리를 듣는  것처럼 같이 수강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도 언급했다. 

또 판결문에는 신천지 교회 센터교육 강사들이 자신들을 기성 교단의 목사로 소개하거나 허위 학력을 소개하고, 위장센터와 위장교회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모략포교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 교회 대표자는 적극적 모략전도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포교가 근절되고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불법들이 드러나 신천지 해체의 길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2차, 3차 등 지속적인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소송비는 전피연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탈퇴자들의 소송 참여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