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기독대표단,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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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기독대표단,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3.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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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1만명 소송 참여
‘시험위탁 강제, 징계의결 강제, 임원승인 취소’ 등 쟁점
한교총도 소송 지원, “한국교회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기독 사립학교들이 지난 21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기독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18460호)’에 대해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사학 교원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으며, 기독사학들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 43개 법인과 112개 학교, 361명 교원, 학부모 8,336명이 참여했다.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 이름으로 청구서를 완료하고, 이외 명단은 탄원서 명부로 함께 제출했다. 
사학미션은 지난해 11월 22일 ‘기독사학 헌법소원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고로스’를 공동선임했으며,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추진해왔다.  

청구인단은 “대선 이슈로 헌법소원이 부각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 21일 제출했으며, 초중고 사학법인연합회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에서 다루어질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1차 필기시험을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해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이러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이다. 

소장에서 청구인단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고유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립학교 자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중 교사 임용은 사학 자주성의 핵심이다. 특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 교사가 교과목 지도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삶 전체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장에서는 징계의결 강제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징계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 의사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교육감의 가치관에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사학에게 주어진 종교, 사상, 이념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다. 

한편, 헌법소원에는 교회연합단체 한국교회총연합도 협력하며 측면에서 지원한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하는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재판부가 적법 요건을 검토한 후 본안심사, 이해관계인 의견 취합, 헌법연구관 연구, 헌법재판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고되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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