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 심리 안정 위해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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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가족 심리 안정 위해 치료비 지원”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3.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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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인당 100만원의 심리치료비 지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황태연, 이하 재단)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이종서)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가족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자살 유가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자살 유가족으로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이다. 고인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가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통해 도움받았던 한 유가족은 “코로나19로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차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의 실무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 2019년~2021년 치료비를 지원한 유족 중 195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전과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면, 사별 슬픔, 사건충격에서 호전됐다. 이를 통해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이 감소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살 유족은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치료나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며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올해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재단이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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