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가치 훼손 않는 차기 정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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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가치 훼손 않는 차기 정부 원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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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 ‘10가지 한국교회 요구’
신앙자유 위협 입법 중단, 종교편향 시정, 생명 존중 등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명예교수가 지난 17일 한장총 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 10가지 요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명예교수가 지난 17일 한장총 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 10가지 요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가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 10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발표하고, 종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정책을 펼칠 차기 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헌제 명예교수가 발표한 이번 차기 정부 10가지 제안은 지난 17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회 정책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한장총은 기독교계 입장을 정리해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헌제 명예교수는 “최근 격화되는 보수와 진보, 좌우익 이념적 대립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종교 간 평화를 깨트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다음 정권은 종교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안정책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등 예배의 자유를 침하는 근거가 됐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 교수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예배는 신앙인에게는 생명이요 호흡이다”며 “차기 정부는 종교의 본질과 특성을 존중하고, 종교단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중단도 촉구했다.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에 대해서도 중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히 문화지원을 명목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 교수는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고, 불법 징수하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해 교사 임용권을 빼앗는 ‘개정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해야 하며,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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