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올해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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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올해 달라지는 정책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2.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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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방안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방안’을 살펴봤다.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이 있다면 여기를 주목해보자.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방안’을 살펴봤다.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이 있다면 여기를 주목해보자.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방안’을 살펴봤다.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이 있다면 여기를 주목해보자.

다자녀가구 ‘2자녀’로 확대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정부의 기존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였던 것에서 2자녀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먼저는 다자녀 양육·교육비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혜택으로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됐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으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기존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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