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상정 거부 규탄”
상태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상정 거부 규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2.04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지난 28일 기자회견

“상정 거부는 17만7천명 서명을 깔아뭉개는 악행”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하는 박창순 위원장을 규탄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에 대한 심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거부하는 박창순 위원장을 규탄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송종완 목사, 사무총장:박종호 목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77천 경기도민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을 도의회가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정 거부행위는 177천명의 서명을 깔아뭉개는 악행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성평등기본조례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양성평등 대신 제3의 성 등을 수용하는 성평등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 177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했고, 20204월 경기도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연합은 “177천의 서명이 담긴 청구 안건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여가위원장 박창순 도의원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 위원장은 상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면서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면담 요청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호 사무총장은 내년 6월 도의원 임기가 만료가 될 경우 개정청구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악용해 20개월 동안이나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도민들이 뜻이 담긴 서명을 뭉개버리고 끝내 상정을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을 박 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