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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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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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청빙 무효’ 판결한 총회 재판국 재심이 최종 판결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명성교회 교인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2021가합100753)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는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98은퇴한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 측은 이에 재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개최된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면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재재심에 대한 소가 취하됐으므로 20198월의 재심판결을 총회의 확정 결론으로 판단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화한 재심판결이 교단 헌법에 비추어 하자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명성교회 측에서 제기한 총회 헌법이 지교회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총회에 소속돼 있는 이상 총회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명성교회가 202111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은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을 근거로 한다때문에 이 수습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11일 이후 가능하며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11월에 행한 위임식으로 절차를 갈음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 고소·고발·소제기·기소제기 불가 등이 수습안의 골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습안이 김하나 목사 청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습안 1항에서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재심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심판결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고 합의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11일 이후 가능하며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11월에 행한 위임식으로 절차를 갈음하다고 한 조항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만약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절차에 대해 안내할 것일 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도 된다고 추인하는 문장은 없다는 것. 실제 예장 통합총회도 해당 수습안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승인한 결의가 아니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명성교회 측은 수습안에서 고소·고발 등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원고는 해당 수습안 결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위와 같이 고소·고발을 금지한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판결을 접한 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지난 20213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 당시 가처분을 판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김하나 목사 부임 관련 사항은 교단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과정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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