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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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반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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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재명 후보 공약 반대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이상원)가 “임신 중지(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제20대 대선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피임과 임신 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대 이유로 “‘임신 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살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러한 공약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생명적 인간관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68년 만에 ‘낙태죄’가 없는 국가가 됐다. 단체는 “그로 인해 낙태에 대한 심리적, 법적 부담이 제거됐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경제적인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소확행 공약 제8번)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모순”이라고 진단했다.

단체는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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