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은 악법,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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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은 악법,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1.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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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지난달 28일 기자회견 개최
“20개월 방치,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도 심사해야”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 등 우려를 낳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철회와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 등 우려를 낳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철회와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송종완 목사, 사무총장:박종호 목사)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임다윗 목사)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회장 송종완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이름과 다르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총 수석상임회장 오범열 목사는 “정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신앙의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을 품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막는다면 반드시 악법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합과 경기총을 비롯해 113개 참여단체는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인과 사회, 언론의 정당한 기능과 선한 판단 구별이 죄가 된다. 2004년 영국이 시민동반자법을 통과시킨 후 2014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됐고, 지난 10년간 성 정체성을 다르게 인식한 아동 청소년들이 4,000%나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법안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은 33개 법안과 조례로 시행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있다”면서 “기독교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법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역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사상과 행위를 거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서 “폐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은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당사 앞에서 각각 성명서를 전달했다. 

도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해 6개월 동안 17만7천명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 의회에 제출을 완료했지만, 도의회는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 상정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의회 만행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 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성평등 용어 무단 변경은 지방자치단체법 위반으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 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7월 창립된 후 수차례에 걸쳐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기반해 조례 개정 청구를 개시했고 6개월 동안 17만7천여명 서명을 받았다. 

제출된 개정안은 서명요건을 충족해 경기도 제1회 도민의발의 조례개정안으로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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