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결국 패소, “캐럴 캠페인 종교 불평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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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결국 패소, “캐럴 캠페인 종교 불평등 아냐”
  • 이인창
  • 승인 2021.12.2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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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캐럴캠페인 중지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
조계종, 1월 21일 ‘종교 편향’ 규탄 대규모 집회 예고

불교계가 몽니를 부리듯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불교계 주요 30여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신교, 천주교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송사, 음악회사 등과 함께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은 것은 이웃종단 ‘불교’였다. 

불교종단협은 지난 1일 “특정 종교 선교음악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1일 다수 언론에 배포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불교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재판장:고홍석)는 지난 21일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고, 캠페인 때문에 종단협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교 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불교계 어깃장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럴 캠페인’을 포기하면서 힘이 빠지고 만 것이다. 문체부는 불교계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지 단 하루만에 “캠페인과 관련에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린다. 불교계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심지어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까지 전언했다.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종교행사 지원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무색해지는 행보를 보이고 만 것이다. 

판결문에 언급한 대로 문체부는 이미 연등회를 비롯해 불교계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논리대로라면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문체부는 불교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추진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캐럴 캠페인’을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운 불교계는 2021년 3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배정 받았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까지 감안해 수십억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정부 예산에도 역시 불교계에 투입에 투입될 막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불교계 내에서는 기대보다 편성되지 못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볼멘소리를 내는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캐럴은 종교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성격도 강하다. 불교계는 기독교보다 훨씬 많은 정부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불과 예산 11억여 원 규모의 사업에 몽니를 부린 것이다. 

불교계의 이런 동향은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종교간 평화를 유지하는 한국사회에 갈등의 씨앗을 던지고 있다. 

불교계 매체들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 23일 긴급 전국주지회의를 열고 1월 21일 서울 조계사 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수천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 국민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 때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당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월 말에는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제기하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바 있다. 

불교계가 이토론 예민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입장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사찰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종단 재산권에 몰두하면서 ‘현대판 산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무리수처럼 보이는 불교계 강성 모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정치권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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