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뉴스]교회 공격 대응하는 ‘하나됨’ 요청 높아져
상태바
[2021년 주요뉴스]교회 공격 대응하는 ‘하나됨’ 요청 높아져
  • 보도팀
  • 승인 2021.12.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결산//계속되는 악법과 판례의 공격 속에서 교회 정체성 수호하기 위해 ‘구슬땀’

1. 연합기관 통합 ‘불발’ 내년 기약
 ‘통합’ 당위성 공감 얻었지만 양보는 없어


2021년 한국교회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교회연합기관 통합’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한기총 사태 이후 2개였던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4개로 쪼개졌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국회에서는 회기마다 반기독교적 악법들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원 보이스’·‘원 리더십’의 부재로 좌충우돌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연합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연초부터 통합에 대한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선두에 섰다. 2년째 직무대행 체제로 고사 직전이던 한기총 역시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협상의 속도가 뒤늦게 붙으면서 주요 장로교단 9월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에야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교연은 원칙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했지만,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됐지만,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큰 소득 없이 연말을 맞이했다. 과연 내년에는 통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동성애 옹호 ‘평등법안’ 압력 고조
국회 심사 미뤄졌지만, 정치권 압박 거세


올해는 특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게 일었다. 동성애 옹호 우려 때문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국민여론은 조성되어 있지만, 동성애 찬성 단체들은 정치권에 대한 압력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전포고 하듯  평등법안을 제시하며,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가결시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는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상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상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더해 올해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동소이한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월 평등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024년 5월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논의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대선 이전 법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더구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론을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와 지지 세력의 계속되는 압박에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내년에는 정치권을 향한 압력과 여론전은 더 심화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3. 사학법 개정, 결국 국회 통과 
건학이념 자율성 훼손, 내년 1월 헌법소원


지난 8월 31일 국회는 사립학교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사학법 개정은 사학비리 근절을 목표로 추진했다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부족한 국가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온 사립학교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기독 사학들은 교원 임용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기독사학에서 타종교인이 ‘종교학’ 수업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들은 공동 필기전형을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출석해 “예외 사유를 두는 것은 법률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동 필기시험은 2017년부터 경북지역 92개나 되는 사학들이 함께하면서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내년 1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적극 지원에 나섰고, 헌법소원 계획과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한편, 사학비리 문제를 일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우수 법인과 미달 법인에 대한 상벌을 추진하고 있다.

4.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별세 
‘희망’의 복음 전하며 세계 최대교회 일궈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성장을 이끈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9월 14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한국교회장(葬)’으로 5일 동안 진행됐으며, 장례위원장은 장종현·소강석·이철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천막교회를 설립한 후 60여 년간 목회하며 단일교회 역사상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외쳤던 조 목사는 산업화 시대,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갖게 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며 희망을 불어넣었던 조 목사의 외침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교회는 일제히 조 목사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삶과 신앙을 기렸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평생 바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조용기 목사를 생각하며 그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에 희망과 긍정의 생각과 삶이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추모했다.

조문소에는 기독교계 원로와 지도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조 목사를 추모하는 조전을 보냈으며,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대선 후보자들도 조문 현장을 찾았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조 목사의 별세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자 했다. 

5. 교회 봉사자도 근로자 충격 판결 
법원, 정기 사례비 근거…교단별 대책 필요


교회 봉사자라도 정기 사례비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교단들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만민중앙교회를 출석했던 교인 4명은 2019년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김명수)가 “교회가 원고들에게 1억6,28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회 측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이 교회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달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사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모두 법률상 주휴수당 지급의무 기준이 되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휴가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만민중앙교회 주요 부서에 해당하는 예능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도 봉사활동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만민중앙교회는 통합, 고신, 예성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봉사자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어서 교회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