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 및 종교교육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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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및 종교교육 자율성 보장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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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지난 9일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 주제로 다양한 발제

“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나오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에서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등교육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어 변화가 요청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연구소장 박상진 교수는 “학교 선택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육 선택이다. 특히 건학이념에 동의하면서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학부모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의 1차 주체는 부모이고 2차 주체는 국가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부모의 교육권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도하려고 한다면 국가주의가 될 수 있다”며 “사학공영화 정책, 자율형학교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학교 선택권 위기’ 시기”라고 규정했다.

박상진 교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준공립화 된 사학 현실을 정당화하기 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고 다양성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도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유재봉 교수는 “부모와 학교 교사, 국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 선택권을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부모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 역시 ‘권리’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부소장 이종철 박사는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안팎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이 바른 교육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도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학교 다양화 정책 확대 △추첨 배정방식 개선 △국가 교육과정 개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개정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정착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교육부 일부 지원 △(가칭) 학교선택권 부모운동 결성 및 확산 등이 학부모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 요청되는 노력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학교 선택권의 규제 강화,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 간과 등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한다”면서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학 관련 중립적 학술단체와 전문위원회 결성, 사학 협의체의 자구책 등 조직적인 범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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