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 교회 종부세, 15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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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계상 교회 종부세, 15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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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창구 운영, 신청서 제출하면 특례 적용”

한교총 전문위, 고지서 오류 확인 시정요치 이끌어내

서울시내 A 교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년도 약 700만원이었던 세금이 올해는 1,700만원 이상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고지서에 내지 않아도 될 세액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교회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전과 대비해 과도하게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이 과다 계상된 종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일반세율(0.6~3%, 1.2~6%) 특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지역별 간담회와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에 대해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의 행정조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한교총 산하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이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

한세연은 지난달 25일 한교총 회원교단으로부터 종부세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종부세 납부고지서상 개인 일반세율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시청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세청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세약 경정(감액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에 업무지시를 하달했다.

한세연 공동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진행 하고 오류 재발방지 요청을 하고, 국세청은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위해서는 매년 9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일부터 12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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