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 통합 ‘불씨’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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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 통합 ‘불씨’ 남았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1.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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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다가오는 5차 총회에서 통합추진위 출범 예정
시간은 벌었지만 ‘이단 문제’는 여전…“서두를 일 아냐”
지난 1월 열린 한국교회총연합 신년 기자간담회 모습.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연내에 연합단체 통합과 관련한 중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교회총연합 신년 기자간담회 모습.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연내에 연합단체 통합과 관련한 중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지난 1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 소강석 대표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연합운동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연내 연합기관 통합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3개 기관 가운데 한 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일찌감치 대화에서 이탈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 대표회장:김현성 변호사)에서는 홍재철 목사를 필두로 한 일부 임원들이 한교총 내 WCC 회원 문제로 ‘딴지’를 걸고 나섰다. 

소강석 목사도 연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아쉬운 것은 한기총·한교연과의 통합을 제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한 점”이라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모든 땀과 마지막 호흡까지 바친다는 일념으로 뛰고 뛰었다. 그러나 저의 역부족이었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밝힌 것. 그러나 소 목사는 ‘통합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제 임기 내에는 못 이루었지만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와 임원회의에서 통합 추진은 다음 회기에도 꼭 하기로 결의를 했다”며 “미래발전위원회 대신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특별히 이번 통합추진위원회에는 전권을 주어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교총 안팎에서는 소강석 목사가 유력한 통합추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에는 기관통합의 당사자인 한기총 김현성 변호사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서신’을 통해 “연합기관 통합논의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다가오는 한교총 정기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일단 통합과 관련한 시간은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이단이다. 통합 추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발목을 잡아 온 문제가 얼마간의 시간을 더한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한교총 회원교단들이 한기총에 제출한 ‘문제가 되는 단체와 인물’은 7개였다. 한기총 임원회는 그 가운데 3곳에 대해서만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한 한교총 회원교단 관계자는 “행정보류한 3곳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고 해도, 나머지 4곳은 여전히 한기총 내에 남아있게 된다”며 “이단 문제는 예민하다. 식수에 독약이 7개이든 4개이든 이걸 마실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실제적인 이단 해제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단전문매체 기독교포털뉴스의 정윤석 대표는 “한교총이 연합기관으로서 7개 기관 및 인물에 대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점은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기총 내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이단 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이단해제가 이루어진 모범적인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증명하고 있다”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동총회의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는 이번 이단 해제 절차에서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는 “잘못된 보고와 자료에 의한 이단 규정은 재심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은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적인 사죄와 신앙고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단 해제의 절차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공인된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치유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 △공적인 사죄가 있어야 하며 공회 앞에서나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함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회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함 △평신도는 회심교육을, 현 이단의 교주나 목회자의 경우는 교단 규정에 따라 신학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의 해제는 반드시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타 교단이나 기관, 언론, 연합체 등에서도 절대 해제할 수 없음 △총회의 하회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함 등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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