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신뢰회복 강화, 기본권 침해에는 헌법소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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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신뢰회복 강화, 기본권 침해에는 헌법소원 대응"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1.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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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지난 22~23일 제1회 사학미션컨퍼런스 개최
주제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 "사학법 헌법소원 내년 1월 청구"
김신 전 대법관, 이정미 안창호 전 헌법재관관 등 헌법소원 필요 공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제1회 사학미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제1회 사학미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학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 개정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학 과목을 타종교인이 가르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기독교 학교 법인이사장 및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제1회 사학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자정위원회장을 맡게 된 김신 전 대법관이 주제강연을 맡았다.

김신 전 대법관은 법적 대응에서 승소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정 노력을 내부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면서 자정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건학이념을 회복하고 하나님나라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도덕적 권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윤리강령을 제정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우수 법인을 발굴해 표창하고, 미달 법인은 제재를 가하는 원칙을 만들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사학미션네트워크는 필기시험 의무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학법인들을 소송 청구인들로 하여 내년 1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는 계획이며,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중심이 돼 법률대리인을 구성하고 내년 1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필요 제정은 한국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영상, 책자, 기도제목, 목회서신 등을 제작해 교단 및 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비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제314항에 따라 사학의 자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31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잇다.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 역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요건이 까다롭지만 사학법 개정에 대한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다사학의 교사 선발권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기독사학들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기독교교육학)“1차 필기시험만 위탁한 것이지 교원 임용 자체를 완전히 가져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국회의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학의 본질적 요체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작은 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게중심의 추를 옮기는 치명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변호사는 법률 조항이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살펴보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 헌법소원을 진행해야 한다소송에서는 사립학교 자율성과 자주성의 폭넓게 허용과 기독교 사학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창호 대법관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자녀의 학습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연계되어 있다. 교원 필기시험 의무 위탁은 사학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개정된 법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위험천만한 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흥락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교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학교법인 한동학원 이사장)“136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은 수많은 기독 인재를 배출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하지만 기독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와 법이 시행되면서 사학 자율성이 훼손되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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