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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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직업
  • 조성돈 교수
  • 승인 2021.11.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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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사는 ‘직’에 의미가 있다. 영어로 오피스(Office)라는 개념이고, 독일어로 암트(Amt)라는 개념이다. 즉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직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목사는 성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카톨릭에서 이해하고 있는 오더(Oder)의 개념이 아니다. 특히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혈통적 의미에서 이어지는 제사장의 개념은 목사의 직과 연결될 수 없다. 개신교에서 목사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를 위한 직일 뿐이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빙’이다. 즉 공동체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한 직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결코 그 자리는 성직자나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직일 뿐이다. 그래서 장로교의 경우 무임목사 3년이면 면직을 한다. 즉 공동체의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예배 인도와 말씀 전달의 그 직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목사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임시중단이나 직을 정지하는 정직 등이 아니라, 그 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면직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직이 성직(聖職)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도 아님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 임명은, 좀 조심스럽지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면허, 즉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은 목사가 될 때 전제조건으로 있는 청빙도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듯이 되었고, 무임목사 3년의 면직조항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흔적들은 목사의 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목사의 직을 직업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목사의 또 다른 직업에 대해서 논해 볼 수 있다. 물론 목사의 직을 가지게 될 때, 그 생계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그 중요한 서약에 속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목사의 직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전에 캐나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캐나다는 그 사회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교회 역시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방문한 교회의 주보를 살펴보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목회자의 숫자가 꽤 많았다.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안내하는 목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역시 그의 대답은 ‘일자리’였다. 교회는 줄어들고 목사의 수는 많기 때문에 목사들을 사회적 의미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례를 감당할 수 없으니 각 목사는 100%, 50%, 20% 등으로 사례를 나눈다고 했다. 즉 어떤 목사는 소위 이야기하는 풀타임이고, 어떤 목사는 일주일에 5일, 어떤 목사는 3일, 어떤 목사는 1일만 일하는 것으로 한단다. 그리고 그 목사들은 자신이 일하는 날이 아닐 때 그 생계를 위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는데, 첫째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들의 사회적 사고이고, 둘째는 목사의 직을 이해하는 그들의 방식이다.

시대의 필요는 우리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한다. 현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며 많은 목회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을 그냥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교단의 총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 명분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주의 몸된 교회가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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