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 관련 정보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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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무 관련 정보 무료로 제공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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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지난 8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주관하는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 세미나’가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주관하는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 세미나’가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종교인 과세’ 실시 4년 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면 좋을지 세무 전문가들이 나서 실질적인 강의를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위원장:박영호 목사)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이상복·김영근 세무사)이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예결산·종교인과세·교회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목사(세무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의 이사 이석규 세무사가 총평을 전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21년도 결산 및 22년도 예산계획 방법’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에서 예산의 정의와 유용성, 원칙, 편성절차 순서 및 단/다년도 예산 편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표준 양식과 예산 책정 시 고려요인, 결산의 절차 및 결산 시 고려요인, 결산 서류 유형과 2020년 예·결산의 분석에 대해 강의했다.

김 회계사는 또 ‘교회와 부동산’을 주제로 부동산의 취득 유형과 정관상의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와 부동산 취득, 실명법,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교회 관련 부동산 및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

이상복 목사(세무사)는 ‘목회자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방법’을 주제로 목회자의 퇴직소득 범위와 한도, 정관 예시 및 담임목회자(임원 퇴직금) 한도액 배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과 보관을 비롯한 기초적인 전자기부금 관련 내용과 더불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내용은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영한세무법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문의 02-53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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