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위드 코로나”… 어르신도 장애인도 예배당으로 한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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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위드 코로나”… 어르신도 장애인도 예배당으로 한달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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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백신접종 완료자 100%까지 대면예배
정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 적용
지난 7일 위드 코로나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낸 영안교회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위드 코로나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낸 영안교회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지난 7일 주일, 전국의 교회에서는 대면예배가 회복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교인들도 활기찬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0%를 달성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첫 단계를 1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방역지침에 따른 대면예배 가능 인원도 대형교회 기준 최대 99명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만 있다면 제한 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용인원은 50%까지로 제한됐다.

각 교회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비롯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혹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다. 

많은 교회들은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동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장종현, 소강석, 이철 목사)은 11월 추수감사주일에 맞춰 33개 회원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함께 일상예배 회복 캠페인을 시작했다. 

영안교회(담임:양병희 목사)는 11월을 영혼구원의 달로 정하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교인들과 펼쳐가기로 했다. 양병희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우리의 결산이 감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중앙교회(담임:임석순 목사)도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고, 이날부터 리모델링을 마친 공간에서 다음세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임석순 목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며 “가정과 민족을 위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고 격려했다. 

수원 율전교회(담임:이우철 목사)는 창립 24주년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교인들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는 한편, 제23회 물바다축제로 지역민들과 문화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이영훈 목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로 지켰고, 8일부터 2주간 가정과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전개한다.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도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새벽부흥회를 마련해 성도들과 함께한다. 지구촌교회(담임:최성은 목사)는 이날 가을 전도축제 ‘블레싱 2021’을 주일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일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예배 회복과 신앙생활 의지를 분명히 다졌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방역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여러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백신접종 완료자만 있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지만, 미접종자가 있다면 수용인원 50%까지만 가능하다. 

안타깝지만 정규예배 후 교인들에게 식사 제공은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독창이 원칙이지만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구성이 가능하다.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이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다면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식사의 경우 종교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 장소가 있고 식당·카페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숙박은 숙박 목적의 시설이나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교회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한다면 무료봉사를 전제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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