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본부 구조개편안’ 통과…2024부터 새롭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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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본부 구조개편안’ 통과…2024부터 새롭게 개편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10.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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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입법의회에서 ‘2022년 본부구조개편위원회 구성’ 결의

감리회 본부 구조를 개편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제34회 입법의회에서 감리회는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세부사항은 다음 회기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며,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 또 연수원을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돼 본부 부서에서 연수원이 사라졌으며, 장개위 모든 개정안에서도 삭제됐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입법의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입법의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철 감독회장은 “본부 구조를 2년 안에 조정해 2024년 새로운 구조로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라며, “이것을 누가 임기 중 거쳐가고 싶겠는가. 제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본부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수원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감리회에서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연수원의 수리와 보수도 못하고 있어 유지할 형편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며 “연수원을 전환해 수익사업을 하고 기구를 조정해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 구조를 개편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총무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한시적으로 2년으로 줄이는 안건이 통과됐다. 본부 구조 개편에 따라 2022년 선출되는 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반 토론이 치열했지만, 찬반투표 결과 찬성 283표, 반대 127표, 기권 2표의 비교적 큰 표차로 폐지가 결의됐다.

또한 모든 교역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통과됐다. 단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있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뒀다.

교회 성폭력 문제와 관련돼 의미있는 개혁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조항은 있었지만 조직이 없던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세부 내용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는 성폭력 상담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회를 감독회장이 양성평등위원장과 협의해 설치하기로 했으며 ‘감리회 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복수의 교회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처소 공유’에 대한 법안도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신학교 통합 안건과 연회 개편, 은급문제, 선거법 등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날 치러지는 27일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입법의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6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입법의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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