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표차 부총회장 선거, 결국 사회법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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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표차 부총회장 선거, 결국 사회법 소송으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0.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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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임원선거 후폭풍, 민찬기 목사 ‘불복' 소송 제기

민 목사 "도둑맞은 기분" , 임원회, 소송 대응팀 조직
민찬기 목사는 지난 22일 합동 호남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찬기 목사는 지난 22일 합동 호남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던 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결국 사회법 소송이 제기됐다. 초유의 선거 불복에 대해 총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18표차로 낙선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소속 교회 모 장로를 고소인으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목사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민찬기 목사는 하루 일정으로 치러진 지난 9월 제106회 정기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개회 성수인원과 투표 참여 인원 간 256명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투표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노회별로 일괄 지급한 것 때문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회 임원회는 정기총회 이후 민 목사측이 제기한 재검표 요청과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해 기각한 상태다. 개회인원과 투표인원 간 차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총대들의 이동과 입장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총회 임원회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민 목사는 지난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전국호남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민 목사는 개인적으로 도둑맞은 기분으로 살고 있다. 역대 이런 불의한 선거는 처음 겪는 일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언급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배광식 총회장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총회 수임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하나되고 총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1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서울중앙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지 여부에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상당기간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교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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