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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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보장하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0.12 01: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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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인권위에 경고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거나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한 인권위에 대해 교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인간행동을 싫어한다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결코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는 퀴어 축제나 동성 성행 위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모든 국민은 퀴어축제를 지지만 해야 하고 동성애를 좋아한다는 의견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요하여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이 위헌적 월권적 동성애 독재적 결정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캔슬 컬처’라고 꼬집었다.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을 통해 대중의 공격을 받아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명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음란·퇴폐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소신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매장해 버리려는 캔슬 컬처 운동에 다름 아닌 인권위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혐오표현이라며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제주도 강충룡 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6일 ‘혐오표현’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법치 행정도 무시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 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즉시 포기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 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 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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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2021-10-12 21:30:10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된다는것을 모르는 교인들!

이준희 2021-12-12 11:42:18
오오 흑인을 싫어할 권리로 그들을 차별해도 되고, 여성을 혐오할 권리로 그들을 차별해도 된다 주장하는 한국교회ㅋㅋ 얼마나 생각이 짧은 집단인지.. 개인의 잡다한 종교적 신념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