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오히려 종교·학문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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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오히려 종교·학문의 자유 침해”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10.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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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성시화운동 등 지난 6일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개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하는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공청회 취지를 설명한 성시화운동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 한국교회의 성경적 가치 수호,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라면서 반대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 세대를 넘어선 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특정정당을 찬성, 혹은 반대하거나 반정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대운동이 만약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한국교회는 분열하고 이 법의 제정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토론회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학부모,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 영남신학대 대학원 김지연 특임교수, 김동관 청년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평등법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을 주제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는 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여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비판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영길 변호사는 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에 대한 비난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확장 해석하는 평등법안의 입장이 차별금지사유인 종교, 사상까지 확대되는 경우, 이단 종교에 대한 비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난이 이단이나 공산주의 신봉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되어 차별로 몰리게 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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