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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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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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자 통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 저해”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1910월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2년만에 불허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 예술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불허 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시는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의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 사유가 없는 한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서울시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 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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