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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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 '환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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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장에서는 70%가까이 시도 교육감에 위탁 채용"
"교원 인건비 전액 교육청 부담…공공성 확보 당연한 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회협 교육위원회(위원장:박경양 목사)는 지난 25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논평에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학보하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을 인용하면서 “학교 현장이 이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전체 1,390명 중 임용권자가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위탁 채용한 교원은 68.56%인 953명이었고, 31.44% 437명만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다. 교회협은 “이는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전형의 3분의 2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을 채용한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확대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가 전액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 또한 국공립학교 못지않은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사립학교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사학들을 향해서는 “‘기독교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자주적 인사권 행사에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교원 채용 등 인사권 행사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과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을 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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