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독학교 존립 이유 무너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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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독학교 존립 이유 무너뜨리는 것"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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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 한국교회, 24일 기자회견 열고 사학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사립학교법 사학미션네트워크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한국교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소강석 이철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김종준 목사),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2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한교총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상호모순"이라면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한하는 것이 본질적 존립이유이다. 따라서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법안대로라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한국교회의 역량을 모아 공동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사립학교는 지금 종교교육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교원 임용권은 사립학교에 주어진 마지막 자율권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것마저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는 건물이나 재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건립이념을 구현하려는 교사들에 의해 세워진다"면서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번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교원임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립학교가 국가에 종속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바우처를 통해 국가에 종속시키지 않고 자율서을 지키면서도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학교법인 진선학원 정길진 이사장이 기도했으며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이 성명서 발표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긴급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재훈 이사장과 박상진 상임이사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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