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86% ‘종교인 과세’ 찬성하지만, 신고절차 어려워
상태바
목회자 86% ‘종교인 과세’ 찬성하지만, 신고절차 어려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8.2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한국교회 목회자 상당수는 종교인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회자 86%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24%)’ 등의 비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반면 과반수 이상(68%)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편리하게 도움을 청할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답해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창구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 회계사, 이하 재정건강)은 ‘목회자 대상 종교인 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23일 오후 2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유효표본 기준 목회자 134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8년 1월 개정 및 시행된 ‘소득세법(종교인소득 신고)’에 관련해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현항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8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결과 ‘종교인소득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24%)과 ‘교단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23%), ‘신고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21%)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 또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다(9%)’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교회 신뢰도 향상’(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24%), ‘근로/자녀장려금 수혜’(10%). ‘소득입증’(10%) 등의 순이었다.

소득세 신고 시, 선택한 소득항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인 87%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인소득 신고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는 ‘어려운 세무 용어’(47%)와 ‘세금 계산’(19%)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11%)도 뒤를 이었다. 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담보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8%의 목회자가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할 곳이 있다’(32%)고 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로 답한 응답자는 12%, ‘교단 기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최호윤 회계사는 “설문사례를 통해 반주자 등 비종교인 소득세 과세제도에 이해가 부족(17.2%)하고,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19.2%)는 응답이 높아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종교인소득 신고시 수작업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홈택스 신고절차 교육과 홍보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당수 목회자가 종교인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규모가 작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세무대리 비용의 지불이 부담이 된다”면서 “종교인 소득세 신고절차가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한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 차원에서도 편리한 상담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건강 김수일 간사는 “교단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현황을 보면, 통합총회의 동영상과 자료집, 예성총회의 자료집을 제외하면 모두 단순한 안내공지 차원”이라며, “이는 목회자 종교인소득세 상담 전담센터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이 아니라 교단 차원의 적극적 쌍방향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세무사 김진호 장로(예장통합 전 세정대책위원장)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용어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단 대책으로 △총회 재정부 주관 권역별 집합 교육(5개 권역) △노회별 집합 희망 교육 △매년 초 종교인 및 종교단체 신고 납부 안내서 발송 △총회 사이버 영상 교육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건강은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이 “교회재정건강성 홈페이지를 비롯해 교회 개혁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메일이 전송되고, 설문조사 문자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개신교 목회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밝혔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번 결과발표 간담회가 종교인소득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