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의 교사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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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교사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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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지난 19일 ‘사립교원 채용 교육청 의무 위탁’ 의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기본권 부정하는 독소조항 반드시 철회”
한교총이 주최하고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문수석 김태영 목사를 비롯해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기정추 위원장 김운성 목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9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교총은 지난해 11월 한교총이 해당 법안 추진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한교총 기자회견 당시 모습.

학교 교육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유기홍)는 지난 19일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루 전날 야당 의원들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안소위에서도 퇴장했다. 여당은 이날 상임위에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밤 10시 44분께 심사를 강행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32에 신설된 11항이다.

11항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테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사학 연합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법 개정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이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됐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독교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 역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제532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교원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고유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네크워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고,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먼저 투명한 교원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건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 교육계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기독교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반종교인들까지 기독교학교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독교학교의 교사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장종현, 이철)은 지난해 10월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교총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어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크워크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전국교목회, 기독교학교협의회 등 범 기독교학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에 대해 규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래 민족교육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은 구국운동에 앞장섰고,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해방 이후에는 국가 여력이 부족해 부실했던 공교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정부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기독교 건학이념의 신앙교육도 위축되고 말았다. 2000년대 중반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 모두 반대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종립학교에서 신앙교육은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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