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계단체, “건가법 개정안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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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계단체, “건가법 개정안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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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성명서 “동성혼 합법화 위한 사전단계 의도” 비판

수도권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대한민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 부부가 될 수 없는데도, 동성 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서구 국가들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도입했던 시민결합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계 단체들은 동성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대리출산과 정자구매·인공수정 등 비혼 출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해둔 상태다.

또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헌인·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악법이 통과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역시 동성애 옹호 우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들 단체는 소수자 보호 명목 하에 건전한 비판까지 이행강제금, 징벌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봉쇄하려는 신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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