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또 발의, “반대자의 자유를 막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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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또 발의, “반대자의 자유를 막는 악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1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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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난 9일 국회 제출
지난 6월 같은 당 이상민 의원 법안과 대동소이

상한 없는 손해배상 도입, 처벌규정 더욱 강화해
진평연, “동성애 반대 탄압하는 법안 철회해야”
진평연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했다.
진평연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했다.

동성애 옹호 등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2건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을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안을 또 다시 제출해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일 국회에 접수했다. 법안 내용은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지난 6월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법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박 의원은 각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 역시 같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박 의원 법안에는 21가지 차별금지 조항 중 동성애 옹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다. 이 두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국민도 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살재 박 의원의 평등법안 제22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6조에서도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공급 이용에서 배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항목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욕탕 업주가 이른 바 제 3의 성을 이유로 출입을 막으면 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 신체를 가진 인물이 스파 내 여탕에 들어갔지만 업주가 막해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여성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업주는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에 따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을 내놓을 뿐이었다

박 의원 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법안과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 하지만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 권고를 받고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고 소송을 위한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까지 나서 차별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조치 이행을 위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다른 법안들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이상 5배 이하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상액을 하한 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복음법률가회 회장 조배숙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국가인권위법 안에 성적지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같은 당 의원이 2명이나 (평등)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 액수의 제한을 둔다.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배려라며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인권위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행강제금을 중첩해서 계속 부과할 수 있고 소송을 지원하면서  최소 500만원 이상 3~5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명재진 교수는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국민에게) 던져서 자유를 원하면 소송에서 이겨서 살아나오라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평등법안은 시민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침해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막고, 동성애 반대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다수자의 고통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는 셈"이라며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따른 법이고 반대자의 자유를 막는 독재적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 연취연 변호사는 평등법은 평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여성대학, 여성쉼터 등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사라져 보편적 여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결국은 오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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