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발상”
상태바
“평등법안,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발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1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 합동, 지난달 26일 평등법 반대·철회 기도회 개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 양정교회에서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단 주요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는 “평등법안은 차이를 전제로 한 합리적 차별을 봉쇄하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함으로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평등법안은 이를 차별이라고 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 명예교수는 “평등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 듯한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그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고, 보완할 점을 개별법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데도 통째로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일 뿐 아니라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을 사인들의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된 사유들에 대해 긍정적 우호적 가치 표현만 허용되고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가치 표현은 금지하고 국가가 법으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은 것에 동의하지만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평등법을 알고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