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000석 이하 10%까지 현장예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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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00석 이하 10%까지 현장예배 허용된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8.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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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 대형교회는 99명까지… 한교총 “여전히 비합리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사진=국무조정실)

오는 9일부터 예배당에 최대 99명이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6일 회의를 열고 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변경되는 방역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1,0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00석 이상 1,000석 이하의 교회는 10%, 100석 이하의 교회는 10명에 한해 현장 예배가 허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 현장 예배 인원을 예배당 규모에 상관없이 19명으로 일괄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완화된 수준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은 논평을 발표하고 한교총에서는 4단계에서 10% 인원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는 방역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대본은 4단계를 시행하며 실질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전면 비대면을 시행하며 여타 시설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자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발적 협력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 대형교회들은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 교회에는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8일까지로 예고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2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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