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면예배 19명 제한’ 명령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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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면예배 19명 제한’ 명령은 위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8.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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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에 규탄 성명서 발표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가능 인원을 19명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이상훈)은 지난 4일 ‘서울시의 대면예배 19인 제한 명령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불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수용 가능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손현보 목사(우)와 김영길 목사(좌)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손현보 목사(우)와 김영길 목사(좌)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김진홍,김승규, 예자연)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지역 목회자와 성도, 교회 10명은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대면예배 19명 제한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불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심문에는 예자연 대표인 김승규 변호사, 춘천지방법원장 출신인 성기문 변호사 등 기독 법조인 7명과 은평제일교회 권사, 의료전문가인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 등이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변론을 통해 대면예배 19명 제한 명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명성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만나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30여 곳의 교회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예자연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법원은 7월과 8월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확진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통제한다면, 최근 7월 20일을 기준으로 종교시설은 4.0%(2,37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감염자 확산방지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의 대면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배(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라고 단언했다.

예자연은 이어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더라도 예배를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정부 지침은 위헌이라는 해외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예자연은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회가 일치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방역을 규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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