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가능해졌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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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가능해졌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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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재개 속 교회별 주일예배 풍경은?

정부가 4단계 방역지침에서도 종교시설의 현장예배 인원을 최소 10%, 19명까지 허용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현 상황에서 현장예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교회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작은 교회나 고령자 중심의 농촌 교회도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말부터 현장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의 풍경은 어떨까. 경기도 여주 A교회는 “대부분이 고령자라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는데, 이렇게 현장예배가 가능해져 너무 다행”이라며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으며,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바로 해산했다”고 전했다.

현장예배의 참석 인원을 19명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E교회 목회자는 “이번 주일 19명씩 6번으로 나눠 예배를 드렸다. 저녁예배는 2번으로 인원을 나눠서 전 교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며, “예배 현장에서 지역 공무원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철저하게 잘 지킨 덕분에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예자연이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권과 형평성에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시설에는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종교시설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종교시설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으로 인원의 상한선을 정한 것은 교회의 규모나 출석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법원의 판결은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타 시설에 비해 교회가 형평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법원 판결이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인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면예배 금지가 기본권과 형평성 침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음에도 조건부로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아이러니한 판결이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룰 회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잃은 상황에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 자체가 자칫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종규 종교활동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원칙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기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장예배를 10%까지 허용한 상황에서도 선제적 조치로 방역지침이 풀릴 때까지 온라인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교회도 있다. 경기도 수원의 P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웃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며 비대면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목회자로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현장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생각해 자제하고, 성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개인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더 권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교회의 대응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코로나19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재판의 결과에 이겼다고 무조건 반기기보다 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무엇을 희생하고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은 정말 큰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취미생활로 여길지 몰라도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이 부분을 사회가 알아주길 바라고 어떻게 진심을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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