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한의 장개위 전횡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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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한의 장개위 전횡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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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개혁그룹 새물결, 입법의회 앞두고 성명서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개혁목회자 그룹인 새물결이 오는 10월 열리는 입법회의를 앞두고 지난 1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새물결은 “올해 10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이제는 정말 각 진영의 논리가 아닌, 우리 감리회 공동체를 위한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면서 “새물결은 그동안 의견을 정리해 감리회 공동체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장문에서 새물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장정개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통제해 건강하고 다양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3분의 1 서명을 받은 현장발의안도 장개위의 투표로 사전폐기하는 장개위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물결은 “장개위 위원 선정을 전문성과 시대성이 있는 이들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감독선거 논공행사에 따라 보은성으로 진영의 인사들이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출교당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이는 대단한 악법으로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법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법들이 이번 입법의회에서 조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독선거 법안의 구체적 개정도 주장했다. 지난번 입법의회에서 장개위가 정회원 5년급 이상으로 선거권자를 확대하는 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폐기되기도 했다.

새물결은 “감리교회는 수련목까지 마치면 30세가 되고, 그때부터 정회원 12년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면 40세 이상이 된다”며 “미래세대를 이야기하면서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지도자를 투표할 수 없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공청회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새물결은 “연회별,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해서 많은 구성원의 진정성 있는 법안을 발굴해내고 수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권자를 정회원 목사 정수에 따라 평신도 인원을 정할 때 장로나 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철폐돼야 한다”면서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민의와 바람을 담아내는 규범과 장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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