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총회 “평등법은 사회의 반목과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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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총회 “평등법은 사회의 반목과 분열 초래”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7.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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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평등법 반대 입장문 발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지형은 목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밝혔다.

기성총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성총회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평등법 역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한국 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평등과 소수자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하고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성결교회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며 발의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성총회는 평등법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며 세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성 간 결합의 합법화는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에 어긋나며 가정의 파괴와 성 정체성 혼란, 반인륜적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평등법 제정보다는 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기성총회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법률들을 더욱 공정하게 집행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평등법은 동성애 반대에 관한 논의나 의견 표명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동성애를 과잉보호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특히 목회자의 설교와 강연, 교회의 각종 선교 활동과 기독교 학교의 운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기성총회는 차별과 평등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본다.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을 성찰한다자유와 평등이 우리 사회에 구현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에 깊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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