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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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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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독교연합-예자연, 정부의 방역지침에 성명서 발표

대전시 기독교 연합체들과 예자연이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시설에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예자연이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수도권 지역 교회는 4단계에서도 19명에 한 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 권리’로 인정했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19명의 상한 인원을 제한하면서 스스로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4단계에서 일반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화관은 2개의 좌석당 1명으로,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천 명, 전시회 박람회장은 6㎡ 또는 8㎡당 1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단체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지만,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전시 당국은 방역과 관련된 종교정책을 결정할 때 대전시 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는 예자연과 연합해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성에 맞게 예배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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