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평등법, 다수 권리 제한하고 역차별 조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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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평등법, 다수 권리 제한하고 역차별 조장할 것”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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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평등법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차별금지법 대책활동 위한 자료집도 발간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은 지난 12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큰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총회는 이번에 발의한 평등법은 사실상 동성애 보호법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반대한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평등법이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인 이단 사이비 집단도 평등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목회자의 설교와 강연 등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도 갖고 있다면서 법률안 제37항에 괴롭힘혐오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활동을 위한 자료집도 발간해 교회에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 순서 예시 총회장 성명서 평등법의 문제 발제 원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총회장 및 전국노회장 협의회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성명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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