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기 쉬운 여름,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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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기 쉬운 여름,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7.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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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확인, 여름 사역도 주의
집중호우 피해 없도록 첨탑 등 시설물 점검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교회 사역에도 안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시키면서. 교회는 현재 비대면 예배만 가능한 상황이다. 

교회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수도권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2단계부터 유지되어온 종교시설 내 소모임, 행사, 식사, 숙박도 계속해서 제한된다.

7월부터 대면예배 제한 인원에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던 조치도 이번 방역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교인들이 가능하다록 했던 성가대와 찬양팀, 소모임 활동도 4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영상제작 인원은 새 기준이 없었던 만큼 기존 5단계에서 제시되었던 20명 이내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20명 이내가 아니라 영상제작을 위한 인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0명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자칫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영상예배를 위한 참석인원의 임무를 자료로 만들어 근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된다. 

총회는 지난 10일 전국교회에 코로나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예배당 방문자 체온확인, 출입대장 작성, 방역 및 환기,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는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교회에서는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9년에는 한해 태풍이 7개나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교회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교회 외벽이 붕괴되고 십자가 종탑이 파손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도시에서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녹슨 나사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5개 자치구와 드론 등을 활용해 안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회 첨탑 10곳 중 한곳이나 위태로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집중호우가 잦을 뿐 아니라 폭염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7월말부터 30도 이상 고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립된 환경에 놓인 주민과 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가 안부를 묻는 등 안전을 확인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총회는 코로나 단계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여름철 재난에 교회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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