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교인의 자격과 의무가 상세히 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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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교인의 자격과 의무가 상세히 규정돼야 한다”
  • 서헌제 교수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 승인 2021.07.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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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정관, 어떻게 만들까’ ⑦ 교인의 자격과 의무

교회의 목적 예배, 예배는 교인의 의무이자 권리
부동산 헌물은 증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탈 없다

제대로 된 정관을 마련하지 못해 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 잘 정비된 정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교회 분쟁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교회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본지는 교회 분쟁이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교회법을 연구해온 서헌제 교수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교인의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은 교회에서 없어야 합니다.”
“교인의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은 교회에서 없어야 합니다.”

교인의 지위
교회정관은 총칙, 교인, 직원, 기관(회의), 재산과 재정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처럼 정관에 교인에 관한 규정을 가장 먼저 두는 이유는 교인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교회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며 국가법적으로도 교회는 교인들의 단체(사단)이다. 그러므로 ‘새문안교회’ 또는 ‘새에덴교회’의 진짜 의미는 새문안교회, 새에덴교회의 건물이나 담임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회를 구성하는 단체로서 교인은 나이나 신급(학습, 세례)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들을 의미하고 또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누가 교인총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인지는 교인명부 등록 여부로 가리게 된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회분열시 교인 3분의 2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재산을 몰아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후 교회 분쟁에서 교인 지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 정관에서 교인의 자격과 의무를 상세히 정하고 누가 교인자격이 있는 교인인지를 기록한 교인명부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교인의 자격과 의무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구원받은 여부, 믿음의 정도는 본인의 신앙고백을 통해 확인한 후 신급(입교, 학습, 세례)을 부여한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일정한 신앙교육을 거쳐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함으로써 교인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이 정하는 교인자격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경과 △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 당회의 확인 △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 등 네 가지이다. 

이와 같이 어느 교회 교인이지는 그 교회 교적부에 등록한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교인자격 취득절차도 교적부 등록이 중심이 된다.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석 6개월, 새신자반 교육 이수를 요한다. 다른 교회에서 이명한 교인도 마찬가지이다. 전도가 어렵다 보니 새로운 교인이 등록할 때에는 대예배 때 본인의 간증과 등록교인 선언 등 환영식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회 출석과 교육 이수 외에 교인 자격을 당회가 심사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교회도 많다. 이단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교회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교인들을 가려서 그 등록여부를 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자칫 담임목사 등 교회의 주류 세력이 반대가 예상되는 교인들의 교회 진입을 막는 장치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교인자격이 부여되면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이 정하는 교인의 의무는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참여 △헌금·전도·봉사·구제 △교회치리에 복종 △총회 헌법 준행 등 네 가지이다. 

예배의무와 예배방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교인의 의무 중에서도 교회의 공예배 참여의무가 첫째이다. 따라서 장기간 예배 불참은 교인자격 정지와 상실 사유가 된다. 예배는 교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 예배를 보면서 반대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서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교회시설의 사용·수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따라서는 “당회가 주관하지 않는 일체의 예배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라고 정하는데, 이는 교인의 예배참여권과 총유물 사용·수익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본다.

이 경우 형법상 예배방해죄도 문제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 교회 분쟁으로 담임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교인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다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기습적으로 들어와 강단을 점거하자 종전 교회 교인들을 이들을 끌어내리는 와중에서 양측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탈퇴측이 잔류파 교인들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행한 예배는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의하여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다. 오히려 이는 그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잔류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고소인들의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금 의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빈손 들고 가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헌금을 교인들의 의무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헌금 외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십일조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만 해당하는 제도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십일조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교인들의 의무라는 견해가 있다.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여부는 교인들의 믿음에 맡겨두어야지 이를 교인의 의무로 정하게 되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교인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한다. 

한국교회의 기적적 부흥은 교인들의 헌신적 헌금의 결과이다. 교회는 헌금을 바탕으로 종교활동의 기반인 교회 건물과 여러 시설을 보유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와 해외선교 등 한국교회에 맡겨진 소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재산의 비대화와 그 운용의 불투명성, 그리고 기복적인 헌금 강요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헌금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약정헌금의 불이행이며, 특히 부동산 헌물과 관련한 소송 사례가 많다. 어느 교회의 창립예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아 토지를 교회 신축부지로 헌물하고 목사님은 광고까지 하였다. 교회는 그 대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약 7년이 경과한 후 돌연 장로님은 토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타인에게 매도하자 교회는 장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장로는 이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였는데 이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교회에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교회는 기독교에서 신도가 교회에 증여하는 것을 연보라고 부르고, 연보는 서면으로 하는 예가 없고 구두로만 하는데, 구두로 하더라도 이것은 신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보에 관하여는 민법 제55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증여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교회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이고 증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헌물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뒤탈이 없다. 

성경적 헌금  
이러한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은혜롭게 해야 할 헌금을 둘러싸고 교회와 교인 간에 소송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사도바울께서는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부유한 이방인 교회를 상대로 헌금모금을 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야 하는지를 고린도서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성경적 헌금원리와는 동떨어진 헌금강요가 아직도 만연하고, 또 교인들도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신앙적 안목보다는 즉흥적·기복적 헌금으로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교회는 교인들의 피와 땀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헌금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헌금 유용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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