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특정종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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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특정종파 특혜 논란
  • 승인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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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는 이단종파의 신도를 위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대체복무제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새천년 민주당 장영달의원과 천정배의원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장기간 복무케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영달의원은 법안 초안에서 “현행 병역법이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이 제안한 대체복무법안에 인권관련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방부조차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체복무제법이 여호와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여호와의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으로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단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며 종교적 양심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호와의증인이 끼치는 폐해는 간과한 채 소수를 존중하는 쪽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적 양심을 가진 소수 인권의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대체복무제법은 국내 젊은이들을 ‘여호와의증인’으로 유입시킬 우려를 낳고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준다면 젊은이들은 군입대 대신 새로운 종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입대를 거부하기 위해 살생을 금하는 교리 등을 만들어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기총은 “대체복무제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보다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를 마련해주는데 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대체복부제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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